묘지이장

망자의 유골(뼈 DNA)은 어떤 형태로든 후손들에게 영향을 미친다고 합니다. 앞서간 조상님의 유골과 살아있는 후손과 동기감응하기 때문입니다.
화장을 하면 후손에게 이롭지도, 해롭지도 않습니다. 길흉화복이 순전히 후손의 몫이죠. 
그래서 매장(이장) 시는 꼭 길일을 택하셔야합니다. 

◈ 이장절차

▣ 분묘개장신고필증 발급신청시 필요서류

  • 1분묘이장 신청자(직계가족)의 도장, 주민등록증 지참
  • 2분묘의 정확한 주소와 지번을 알고 계셔야 좋습니다.
  • 3망자의 가족관계 증명서 - 호적등본(제적등본) 1통
  • 4분묘 현장사진 1장(비석이 있을 경우 쓰여진 글자가 보일 수 있게 찍습니다.

▣ 관할관청 분묘매장 신고

  • 1대리인 신고시 
    직계권리자의 위임장 1부, 위임용인감 1부, 주민등록등본 1부, 가족관계증명서 1부
※  매장을 한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 관할 읍,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.  (법 제8조 1항) 매장신고시 묘지설치신고를 함께하면 이중으로 관청에 출입하는 분평이 없습니다. 
확대